일반 병원 진료로 인한 공결 처리 안내
- 작성일
- 2024.03.26
- 작성자
- 오나정
- 조회수
- 208
<일반 병원 진료로 인한 공결 처리 안내>
2024.3.26.
■ 변경내용: [기존] 학과사무실 작성 → [변경]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 후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확인 도장 받기
■ 관련 규정
: 강릉원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58조(결석자 처리 및 공결처리) ② 공결처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이 공결허가서(별지 제8호서식) 또는 공적 증빙서류를 교부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. 다만, 제8호는 공결허가서만 인정한다. (생략)
8. 다음과 같은 사유로 대학장이 인정할 때 (생략)
나.일반 병원 진료로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. 단, 진료 받는데 소요된 시간에 한하며, 공결로 인정할 경우 담당교수는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과할 수 있다. (생략)
■ 공결 요청 방법
①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결석하게 될 것을 미리 알리기
② 병원 진료 후 진료확인서를 발급 받음
③ 생물학과홈페이지 – 학과공지사항 – 61번 게시물 – 공결신청서 작성 방법 확인 후 ‘공결신청서 서식’
내려받아 PC로 서식 1~3페이지 작성 후 출력하여 진료 일주일 이내에 생물학과사무실 방문
- 제출서류: 공결신청서 서식 1~3페이지 모두 제출
- 증빙서류: 진료확인서, 결제 영수증은 사진찍어서 사진으로 첨부 후 인쇄
※ 증빙서류 확인 불가 시 공결허가서 발급 불가능
④ 생물학과사무실 방문하여 학과장님 도장, 학장님 직인 받은 후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직접 제출
(전공, 교양교과목 모두 학생이 직접 제출하며 학과장님 도장, 학장님 직인이 없는 서류는 공결허가서로 인정하지 않음)
※ 일반 진료 외에 공결에 대해서는 생물학과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.
■ 대학원생은 [별지 제8호 서식] 공결신청서, 공결허가서 두 군데에 자연과학대학장 → 대학원장으로 수정하여 제출
- 생물학과사무실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