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중요] 공결 관련 안내
- 작성일
- 2026.03.19
- 작성자
- 오나정
- 조회수
- 33
<공결 관련 안내>
2026.3.19. 생명과학과(강릉)
☑ 공결일수와 결석일수의 합이 해당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을 ‘F’ 또는 ‘부’로 부여하고(공결 = 결석), 학사운영규정 내에 일반진료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으므로 일반진료에 대한 공결허가서는 학과에서 발급하지 않음
→ 수업 시간이 아닌 시간에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함
→ 타 지역 대학병원 등 정기적인 진료를 받는 학생은 진료확인서를 받아 학과로 연락 시 발급 가능
☑ 공결처리를 원하는 학생은 공결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학과사무실에서 공결 허가를 받은 후 공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교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종강일 이후 제출한 공결신청서는 인정되지 않음
[학사운영규정]
27조(공결) ①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출석을 점검한 결과 결석임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. <개정 2021.2.22.>
1. 「병역법」및 「예비군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 동원 또는 훈련 등을 위하여 소집(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포함한다)된 경우. 이 경우 소속 학부·학과의 장 및 교과목 담당교원은 학생에게 소집 기간 동안 출결, 성적처리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안되며, 교과목 담당교원은 수업결손이 발생한 학생에게 학습자료 제공 등 학생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6.16.>, <후단신설 2024.3.1.>
→ 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(확인서 제출), 예비군 훈련(학과에서 명단 확인) 등 공결 인정 가능
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각종 공식행사에 총장이 허가하여 참가하는 경우 <개정 2023.6.16.>
가. 체육특기자가 학교대표로 참가하는 전국규모 대회 (신설 2023.6.16.)
나. 국내·외 각종 학술대회, 교류행사 등 (신설 2023.6.16.)
→ 대회 일정표, 명찰, 참가 인증 사진 등 제출 시 공결 인정 가능
3. 학교 밖 수업 등에 따라 다른 교과목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(다만, 학교 밖 수업 등을 운영하는 교과목의 담당 학부·학과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) <개정 2021.2.22.>
→ 교생실습(학과에서 명단 확인), 비교과 활동(참가 확인서) 등 제출 시 공결 인정 가능
4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감염병 관리 시설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
→ 진단서에 격리 권고 문구가 있는 경우에 공결 인정 가능
5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
가. 본인의 결혼 : 5일
나.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: 1일
다. 본인의 출산 : 20일
라. 본인 배우자의 출산 : 10일 <개정 2022.7.21.>
마.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: 20일
바.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: 5일 <개정 2022.7.21.>
사.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: 3일 <개정 2022.7.21.>
아.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: 3일 <개정 2022.7.21.>
자.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: 1일
6. 취업을 위한 채용시험 응시 및 면접 등에 참석하는 경우 (신설 2023.6.16.)
→ 면접표 등 제출 시 공결 인정 가능
7. 학기 당 4일 이내(월 1일에 한함)의 생리 공결의 경우. 다만, 시험 또는 각종 평가 시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 (신설 2023.6.16.)
→ 어플 캡처본 등 제출 시 공결 인정 가능
8. 기타 상당한 이유로 학부·학과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[종전 제6호에서 이동 <2023.6.16.>]
→ 타 지역 대학병원 등 정기적인 진료에 대한 진료확인서 제출 시 공결 인정 가능
② 제1항에 따라 공결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지침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학부·학과의 장 또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3.6.16.>
③ 제2항에 따라 승인된 공결일 수가 결석일 수와 합하여 해당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결을 인정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1항 제2호 제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26.3.1.>
[종전 제27조에서 이동 <2018.2.22.>]
[전문개정 2018.2.22.]
[제목개정 2018.2.22.]
[제28조에서 이동, 종전 제27조는 제26조로 이동 <2021.2.22.>]
④ 그 밖에 공결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. [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6.3.1.]
[학업성적 처리지침]
제14조(공결 처리) ① 공결처리를 원하는 학생은 소속 대학장에게 공결신청서(서식4)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이를 공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교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종강일 이후 제출한 공결신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.
② 학과(부)장, 지도교수, 행정부서장 등의 공결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학생 소속 대학장은 공결처리의뢰서(서식5)를 작성하여 해당 대학장에 통보한다.
③ 담당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결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을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다.
④ 수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가급적으로 공결처리 요청을 지양하고, 현장실습 등은 주말을 이용하도록 한다.
⑤ 공결로 인정되는 일수는 해당 교과목의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결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학사운영규정 제27조 제1항제2호제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⑥ 공결일수와 결석일수의 합이 해당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의 성적을 「F」등급 또는 「부」로 부여한다.
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.
1.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 또는 최종 학년에 재학중인자 중 조기 취업자ㆍ창업자인 경우
2. 학사운영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
- 캠퍼스구분
- 강릉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