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험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배출 및 보관 방법 안내
- 작성일
- 2026.07.01
- 작성자
- 오나정
- 조회수
- 461
1. 관련
가.「폐기물관리법」 제13조
나.「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실험폐기물 관리지침」 제5, 6, 7, 8조
2. 연구(실험·실습)실에서 발생되는 실험폐기물(폐수·폐액·폐시약)의 배출 및 보관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실험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통한 연구실 안전확보에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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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배출방법 |
보관장소 |
주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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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험폐수* |
보관용기(20L 말통) 배출 |
매립형 저장시설 |
■ 매립형 저장시설은 냄새 및 안전성의 문제로 이용 자제 ■ 실험폐수만 이용, 실험폐액 혼입 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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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험폐기물보관소 (생명대강의실 103호, 생명대1호관 뒷 건물) |
■ 용기의 80%까지 채우고 뚜껑을 완전하게 닫을 것 ■ 폐액용기 분류스티커 부착(안전보건관리센터 배부 가능) ■ 폐수·폐액 배출 확인서 제출(붙임1) ■ 배출용기 수만큼 신제품으로 교환 가능 ■ 실험폐수, 폐액의 실험실 내 씽크대 등을 통한 배출 절대 금지 ■ 실험폐액의 매립형 저장시설 배출 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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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험폐액** |
보관용기(20L 말통) 배출 |
실험폐기물보관소(생명대강의실 103호, 생명대1호관 뒷 건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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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시약 |
기존용기 채로 배출 |
실험실 내 전용시약장 실험폐기물보관소 |
■ 실험폐기물 보관소 배출 시 폐시약 목록 제출 |
*화학실험 기구 및 용기 등의 세척수(2회까지 세척수는 폐액으로, 3회 이후 세척수부터 폐수로 배출. 고농도·유독물은 4회 이후부터 폐수로 배출)/ ** 실험·실습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액상 폐기물
3. 특히 폐시약은 원용기 그대로 배출하고 실험폐액통에 임의로 투입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, 실험폐수 및 폐액은 배출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실험폐수·폐액 배출 확인서(서식) 1부.
2. 폐시약 목록(서식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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